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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30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일명 ‘B’)은 C(위챗 대화명 ‘D’), E 등과 함께 중국 웨이하이시 소재 F대학교 인근 아파트에 사무실을 두고, 탑솔루션 프로그램(문자메시지 다중 송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전송하여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일명 ‘장집’(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사무실)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C은 범행에 이용되는 개인정보를 조달하거나 현금 인출 업체(일명 ’출집’)간의 범행을 지휘하는 등 총책임자 역할, E은 2019. 8. 말경부터 장집 콜센터 사무실에 거주하면서 콜센터 내에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범행과 관련된 조언을 하는 중간관리자 역할,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기 위한 허위의 대부업체 광고글을 만들어 게시하는 등 홍보 담당 및 대포계좌 모집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E은 공모하여 C은 2019. 8. 말경 G에게 “중국에 들어와서 대출회사를 사칭하고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일을 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하면 건당 현금 5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G으로 하여금 중국 웨이하이에 있는 사무실에서 체크카드 모집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일을 하게 하였고, 2019. 9. 9.경 한국으로 돌아간 G에게 "한국에서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에 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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