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특수존속협박죄는 반인륜범죄의 성격을 띠는 범죄인 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피고인의 폭력성을 교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인 조카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20년 동안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협박 이후 상해 등 더 큰 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당심에서 부친인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