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노37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하한이다.
피고인의 반성,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