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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나100835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천안시로부터 2011. 6.경부터 2016. 6.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일원(D하수처리장내)에 있는 천안시 E 자원화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경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는 운영소장과 운영팀장의 산하에 3개의 운전팀(운전팀장 1인과 운전원 3인으로 구성)과 1개의 공무반(공무반장 1인과 공무팀원 2인으로 구성)이 있고, 운영소장과 운영팀장, 공무반은 주간에 근무하며, 3개의 운전팀은 3조 2교대 근무로, 9일 단위로 주간(07:00부터 18:00까지) 3일 근무, 2일 휴무, 야간(18:00부터 익일 07:00까지) 3일 근무, 1일 휴무의 주기로 1개월에 약 20일간을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9.경 피고의 운전팀에 소속된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약 3개월 근무 후 2016. 6. 1. 퇴직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4. 8.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38호증의 3,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2, 31, 이하 이에 따른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포괄임금약정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원고에게 위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기본급과 제 수당을 합한 일정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다른 운전팀장, 운전원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같은 취지로 포괄임금약정이 기재되어 있다.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에 의한 근로계약 기간은 2016년 2월 29일부터 2016년 6월 1일까지로 한다.

제3조(근무장소) 본사 및 현장 제4조(업무의 내용) 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 제5조(근로시간) 연간 3조2교대 근무를 근로원칙으로 하되 쌍방합의를 통해 연장근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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