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1237 (2009.07.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관청에서 확보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금액이 실제라는 것이 매도자 및 중개인에 의해 확인되므로 동 취득금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 OO OOOOOO(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0.24. 전소유자 곽OO으로부터 취득하여쟁점토지의 지분을 2분의 1(374.1㎡)씩 분할한 후, 각각의 지분을2007.8.3. 이OO 및 2007.9.14. 한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전체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450,000천원, 양도가액은 644,400천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6,520,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87,000천원, 양도가액을 745,800천원으로 확인하여 통보함에 따라, 2009.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487,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745,800천원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나, 그 취득가액으로 387,000천원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소유자인 곽OO으로부터 450,000천원에 취득하였음이 매매계약서, 영수증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청구인이 신고한 450,000천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곽OO의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결과 및 취득당시부동산중개인 곽OO의 진술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취득가액이 387,000천원으로 확인되고, 처분청 조사 당시 곽OO이 쟁점토지를 1평당 1,700천원, 총금액 387,000천원에 양도하였음을 임의진술하여 문답서를 작성(서명·날인)하였으며, 청구인이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가 곽OO을 대리한 곽OO로 되어 있고매수인은 김OO 외 2인으로 되어 있어 실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고,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450백만원인지, 아니면 387백만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644,400천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745,800천원으로 증액경정한 것과 관련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50백만원임을 주장하면서그 대금지급 및 자금조달 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동자금조달 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OOO), 김OO OOOO 등 관계인들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2002.9.11. 및 2002.9.12.229백만원, 2004.10.24. 247백만원, 합계 476백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OOO OO OOOO O OOOO OO
(OO O OO)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서 2002.9.3. 동일한내용으로 2부를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사본과 쟁점토지의매도인인 곽OO이 작성한 영수증(2매) 및 확인서(2008.11.21.)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부)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450백만원으로 2002.9.3. 계약금 45백만원, 2002.9.13. 중도금 180백만원, 2002.10.21. 잔금 225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 2부 중 1부는 매도인 곽OO 및 청구인간 작성한 것이고,다른1부는 매도인 곽OO의 대리인인 곽OO 및 매수인인 김OO 외 2인간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곽OO이 작성한 영수증사본에는 2002.9.13. 김OO로부터 225백만원 및 2002.10.24. 청구인으로부터 225백만원, 합계 450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곽OO의 확인서(2008.11.21.) 사본에는 2002.10.21. 450백만원에 매매계약한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이 사실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쟁점토지의 매도인 곽OO의 양도대금(387백만원) 사용처와 관련하여 2008년 10월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곽OO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상 중도금 지급일자인 2002.9.13.청구인으로부터 174백만원을 지급받아 44백만원은 곽OO의처인 유OO의계좌에입금하였고, 나머지 130백만원은 쟁점토지를담보로OO은행으로부터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2002.10.24.잔금 213백만원을 받아 유OO의 계좌로 178백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35백만원은 양도소득세납부를 위하여조카인 곽OO에게 지급한 것으로 곽OO 및 유OO의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쟁점토지의 매도인 곽OO의 진술서(2008.10.16.)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1평당 1,700천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쟁점토지의매매대금은 387백만원이며, 2002.9.13.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을수표로 174백만원을 받아 같은 날 130백만원은 본인의 부채(대출금)를상환하고 나머지 44백만원은 본인의 처인 유OO의 통장계좌에 송금하였고, 2002.10.24. 중도금 없이 잔금 213백만원을 수표로 받아 35백만원은 세금납부를 위하여 조카인 곽OO에게 맡기고, 나머지 178백만원은 본인의 처 유OO의 통장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2002.9.3.자 청구인 및 곽OO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본인(OOO)이 2002년 9월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작성한 계약서와 달라 실제 계약서가 아니고, 2007년말경 본인의 조카 곽OO이 청구인으로부터 2002년도 가을에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높여 다시 작성하여 주면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하였는데 본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또한, 부동산중개인 곽OO의 확인서(2008.10.15.)에 의하면,본인은 2002년도에 본인의 삼촌인 곽OO 소유의 쟁점토지를청구인에게 양도하도록 주선한 사실이 있는 바,매매대금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아니하나, 본인의 삼촌인 곽OO이 잔금을 수표로 받아 본인과함께 OOOO OOO OOO 소재 담배인삼공사 부근의 은행에서부채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작은 어머니인 유OO(OOOO O)의계좌에 송금하였으며, 2002.9.3.자 청구인 및 곽OO 명의로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의 정산이 끝나고 1 ~ 2개월 후 청구인이본인에게 매매대금이 상향조정된 허위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기에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7)살피건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곽OO의양도대금(387백만원)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2002.9.13. 곽OO이174백만원을 받아 은행대출금 상환(130백만원) 및 처인 유OO에 대한송금(44백만원) 등에 사용하였으며, 2002.10.24. 나머지 213백만원도 처인 유OO에 대한 송금(178백만원) 및 세금납부(35백만원)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 조사 당시 전소유자인 곽OO이 쟁점토지를1평당 1,700천원으로 계산하여 총 387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문답서를작성하여 날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곽OO이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한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곽OO의 조카로서 곽OO에게 쟁점토지를 소개한 부동산중개인 곽OO이 쟁점토지 거래가액을 387백만원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주장(계약금, 중도금,잔금)과 달리 중도금 없이 2002.9.13. 계약금, 2002.10.24. 잔금을 지급한거래로 전소유자인 곽OO이 이를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 취득자금의출처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아닌 다른 1부의 매매계약서에서 매수인으로 나타나는 김OO O OOO 등과 청구인 또는 쟁점토지 매매계약간의 관련성 및 그 사유 등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87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