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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52338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9.7.체결된 각 근저당 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1.18.C에게 18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7.5.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러나 C은 위 변제기일까지 대여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자, 2017.8.11.원고에게 액면금 135,000,000원, 지급기일 2017.9.13.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증을 받았다.

나. C은 2017.9.7.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7.9.12.과 2017. 9. 18.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무렵 C은 소액의 예금채권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고, 위 대여금채권 발생 이후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사실상 C의 담보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C이 이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C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이므로 악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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