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3. 23:0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16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2회 있고, 그 밖에 교통범죄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음주 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음주 운전 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 들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