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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12.03 2014가단3046
가등기에의한 본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전 49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8. 8. 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상주시 C 전 4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08. 7.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8. 8. 1. 접수 제2146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2013. 4. 30.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원고가 가등기권자로 부기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소외 회사, 원고는 2014. 1. 22.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4. 1. 22.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4. 1. 22.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못한 데에 피고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 2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제출하였는데, 지목이 전이어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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