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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23 2018가단887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1, 2, 3, 5호증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가 2012년경 서울 D병원의 간호사로 함께 근무하면서 교제를 시작하여 2014. 1. 6. 혼인을 하였고 둘 사이에 2014년생과 2016년생인 딸 2명을 두고 있는 사실, C가 2017년 초경 위 병원의 방사선 종양학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곳에 근무하던 피고가 같은 해 8.경부터 C와 교제를 시작한 이래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봄은 물론 위 병원의 탈의실 등에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 원고가 2018. 6. 11.경 출근길에 피고와 C가 함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같은 달 14. C를 친정으로 보냈는데, 피고가 같은 해

8. 8. C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같은 달 16.경에는 C를 ‘여보’로 호칭하며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원고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 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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