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663 (1989.11.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승인하에 임차인의 명의가 변경 되었더라도 증여의제로 할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용산 세무서장이 89.4.17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8,995,490원 및 동방위세 1,635,5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O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가 85.10.1 주식회사 OO로부터 보증금 82,294,000원에 임차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지하철 2호선 OO역 지하 상가OOOOOOOO(20.072평, 이하 “이 건 점포”라 한다)를 87.8.10 임차인 명의를 청구인들로 변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각인이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82,294,000원의 3분의 1지분인 27,431,333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89.4.17 청구인 각인에게 각각 증여세 8,995,490원 및 동방위세 1,635,54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증여의제에 해당될 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증여받은 사실도 없고 증여의제에 해당되지도 않는데도 처분청은 이 건 점포의 임차자 명의가 바뀌었다는 자료 통보만 받고 이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수요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처분하였는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수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이 건 점포의 임차자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설사 임차자의 명의가 실소유자와 다르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가 않는 것이고 등기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등기등이 법률에 의하여 권리 이전 효력이 발생하고 그 대향력을 법으로 보호하는 재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보호에 대한 법률상 책임이 근거되어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는 물권의 변동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는 이 건 점포의 임대차 계약 명의의 변동으로 이는 그 명의에 법률상 형식적 효력을 부여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채권자 명의의 변경에 까지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는 85.10.1 이 건 점포를 보증금 82,294,000원에 청구외 주식회사 OO로부터 임차하였으며 87.8.10 이 건 점포의 임차인 명의를 임대인인 주식회사 OO의 승인하에 아버지 OOO로부터 청구인들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점포의 임차 보증금 82,294,000원중 청구인들 각각의 지분 해당액 27,431,333원을 임차 계약해제시에 임대인인 (주)OO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점포의 임차인의 명의가 아버지로부터 청구인들로 변경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가 85.10.1 청구외 주식회사 OO로부터 보증금 82,294,000원에 임차한 이 건 점포의 임차인 명의를 임대인인 주식회사 OO의 승인하에 87.8.10 변경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점포의 명의를 아버지 OOO로부터 청구인들 명의로 변경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의 변경자체가 전시법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권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 효력 발생 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승인하에 임차인의 명의변경이 되었다 하여 명의변경 자체가 어떠한 권리 변동이나 대항요건 구비라는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