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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도147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제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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