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19 2016가단701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강남종합 법무법인 증서 2006년 제134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강남종합 법무법인 증서 2006년 제134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