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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7 2013고정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킹왕짱조개구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동주민센터 옆 도로까지 약 100미터에 걸쳐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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