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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5 2018고단1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08:4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태흥 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 마트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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