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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07 2015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30. 21:06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마포갈매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결과보고-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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