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구2217 (2004.08.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 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OOOOO OOO OOO OOO OOO번지에 또 다른 주택(건물 72.6㎡로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2004.4.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30,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의 조부인 허O이 1945년 해방이전에 전 소유주 추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3대에 걸쳐 거주하여 온 미등기 주택으로서 1951년에 전 소유주인 추OO이 사망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조부인 허O마저 1964.2.24 사망하여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동 주택을 상속받은 후 1975년까지 거주하다가 청구인은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어머니인 신OO은 결혼 이후 60년째 동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후 1981.3.12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등기(건물은 미등기)를 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외주택을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이 상속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미등기상태이고, 쟁점외주택의 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취득원인 및 소유권변동 내역을 보면 1973.6.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건축물대장상에는 2004.5.27 청구인 소유로 보존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외주택을 상속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O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에 관하여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O함에 있어서 쟁점외주택을 사실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생략)을 말한다. (O서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상속받은 주택(괄호생략)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O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이 사실상 상속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상속주택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1945.8.15 이전에 쟁점외주택을 실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조부인 허O은 1964.2.24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인 허O은 1988.5.23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1.3.12 쟁점외주택의부속토지(건물은 미등기)를 전소유주인 추OO으로부터 취득(1973.6.10자 매매원인)하여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의 모친인 신OO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신OO은 주민등록표 최초 작성일인 1968.10.20부터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거주하다가 2004.5.24 쟁점외주택의 소재지인 OOOOO OOO OOO OOO OOO번지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외주택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을 2004.5.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재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인의 모친인 신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외주택이 소재한 마을 이O(OOO) 및 OOOOOO(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5.4 출생한 이래 OOO OOO OOO OOO번지에서 거주하다가 1975.3.15 퇴거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모친인 신OO이 1943.9.25 청구인의 부친인 허O과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OOO OO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 및 신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 OOOOO로 되어 있으나 이는 본적지가 OOO OOOOO라서 본적지와 같은 지번을 사용한 것이며 실거주지는 OOO OOOOO임을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조부인 허O이 1945.8.15 해방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취득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부속토지를 1981.3.12 취득하여 등기(OOOOOOOOOO OOOO)한 사실이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주장처럼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조부인 허O이 1945년 해방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1964.2.24 조부인 허O의 사망시점에 청구인의 부친인 허O이 쟁점외주택을 상속받았다가 1981.3.12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O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O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