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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1 2013고단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6. 01:06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강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 5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형기종료일 확인,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인하여 4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7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검거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1년간 불응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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