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3053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