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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3053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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