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8 2018가단2134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4,419원 및 그 중 137,365원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574,419원 및 그 중 137,365원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