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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8 2018가단2134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4,419원 및 그 중 137,365원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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