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10 2014노31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