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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2208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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