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09 2019가단507638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933,016원 및 그 중 금 179,504,494원에 대하여 2018. 12. 3.부터 2019. 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시행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