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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9 2019나52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 무효 여부 1) 피고들은, 원고 종중은 F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1984년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때 작성한 확인서발급신청서 등에는 원고 종중이 F이 사망한 이후인 1969. 10. 6. F으로부터 F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F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4. 4. 27.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마쳐진 원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

) 역시 같은 이유로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등기로서 원인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원고 종중 명의의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존등기 역시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보존등기에 관한 보증서상 원고 종중이 F 사망 이후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가 매도명의인의 사망 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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