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4037 (1996.06.1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등기원인이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 아닌 매매로 되어 있고, 비록 대가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나 1994.5.25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을 최초 협의에 의한 상속등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쟁점부동산 취득을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중구 O동 OOOOOOOO외 2필지 대지 및 그 지상건물 2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1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청구외 OOO이 금전거래 없이 쟁점부동산을 소유권만 이전한 것으로 1994.5.2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신고함)한 것으로 보아 1995.7.1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78,89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21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985.6.16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兄인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상속등기 하였다가 1993.12.8 위 OOO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이전등기시 매매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실상 최초 협의에 의한 상속등기 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최초 협의 상속 등기이전이 무효이거나 오류없이 완료되었다가 이후 청구인의 兄 지분을 청구인에게 대가없이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O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1985.6.16 사망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兄인 청구외 OOO과 1985.6.1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5.9.20 쟁점부동산을 공동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의 지분을 매매를 원인(1993.10.28)으로 하여 1993.12.8자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 OOO은 1994.5.25 처분청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이 양도가 아닌 당초 상속재산의 상속등기라고 신고한 사실이 동 신고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당초 협의분할 상속시 쟁점부동산 지분을 포기 않은 사유로서 청구외 OOO이 대만에 거주하여 상속지분포기 절차를 즉각 수행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출입국상황 O용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 주장대로 최초 협의상속등기이전이라면 쟁점부동산 등기이전이 통상 상속이 개시된 직후에 이루어짐이 일반적인데도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후 8년이 지나 이루어졌으며,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등기원인이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 아닌 매매로 되어 있고,
③ 비록 대가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나 1994.5.25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을 최초 협의에 의한 상속등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쟁점부동산 취득을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