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6 2015고단6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7.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인터넷 www.88car.com 사이트 등을 통하여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속칭 ‘대포차’를 구입한 후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형사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