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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1305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83,19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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