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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124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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