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8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808』 피고인 A는 2018. 11. 22. 23: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마른안주 1접시, 라이브연주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881』 피고인 A는 2018. 10. 29. 01:04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치찌개, 공기밥, 소주 2병, 막걸리 1병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7584』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2018. 10. 6. 23:3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병원 장례식장에서, K의 장인의 장례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례식장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A는 위 장례식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에 항의하는 조문객들에게 “야, 장례식장에서 요즘 담배 피우는 것 아니냐, 무슨 상관이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제지하는 유족과 조문객들에게 “야 이 씨발, 좆 같은 새끼들, 조문 온 사람들은 좆으로 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