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거주이전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인 종전 주택의 양도기간 계산(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870 | 양도 | 1991-11-08
[사건번호]

국심1991서1870 (1991.11.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1세대1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1.2.1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9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4,093,920원 및 동방위세 818,780원의 부과 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 O 소재 대지 123.8평방미터, 건물 71.24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0.2.4 사실상 취득하여 88.6.15까지 거주하다가 88.9.16 법원판결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한편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OOO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O 대지 54.86평방미터, 건물 83.93평방미터(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88.8.23 취득하고 89.4.28 청구인과 동일세대가 된 후 청구인이 89.9.2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이고 또한 설사 80.2.4의 취득을 인정하여 소유 및 거주기간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고 쟁점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88.8.23)로 부터 1년이 지난 89.9.2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1.2.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93,920원 및 동방위세 818,78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6 심사청구를 거쳐 91.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0.2.4 OOO 및 OOO로 부터 쟁점주택을 16,800,000원에 취득하여 88.6.15까지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매매계약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89.8.3)과 등기부상 접수일(89.9.2)의 기간이 1월이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잔금지급약정일인 89.8.3이 되는 것이므로 다른 주택의 취득일인 88.8.23로 부터 종전주택의 양도일은 1년이내에 해당되며 또한 다른 주택의 소유자인 OOO(청구인의 부)가 89.4.28자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형성하였으므로 1세대2주택을 이룬 시점인 89.4.28로 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청에서 쟁점주택 양도일(89.9.2)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원에 대한 부동산 소유현황을 전산조회한 바,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가 88.8.23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까지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 부터 1년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동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할 때에는 등기접수일, 1월 이전이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2주택인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주택의 취득시기 및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 관한 판결문 내용(88가합1116, 88.6.9, 인천지방법원)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건축업자 청구외 OOO와 OOO는 쟁점주택등 26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 소유의 대지 1,028.2평을 79.6.9자로 195,358,000원에 매수하기로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79.6.23에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동 대지 위에 토지소유자인 OOO 명의(명의신탁 관계임)로 쟁점주택등 6동을 신축하여 80.2.4 청구인등 6인에게 각각 매도(쟁점주택의 경우 16,800,000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건축업자인 OOO외 1인이 OOO에게 위 토지대금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명의수탁자 OOO이 불응하여 이행하지 못하여 오다가 84.6.23 OOO외 1인이 동지상에 신축한 건축물중 일부를 토지대금으로 대물변제 완료하고 OOO에게 청구인등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등 6인이 OOO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쟁점주택등의 소유권환원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주택중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0.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채권 보전목적으로 87.6.10 청구인 명의로 대위등기를 함과 동시에 같은 날짜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80.2.4 매매를 원인)를 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인천지방법원 84가합433(본소) 및 동원 88가합1116호(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으로 80.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채권보존 목적으로 88.9.16 청구인 명의로 대위등기를 함과 동시에 같은 날짜에 소유권이전등기(80.2.4매매를 원인)를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80.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0.3.27부터 88.6.15까지 8년 9월동안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88.6.16 세대 전부가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이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89.8.3이고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은 89.9.2로서 잔급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이내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9.8.3로 봄이 타당하는 한편, 이는 취득일인 88.8.23로 부터 1년이내의 기간이므로 쟁점주택은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였음이 입증되고 있는 점 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는 위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동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다투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1세대1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