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2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들 표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HI동, J동 일원 3,492,421㎡는 2004. 2. 25. 서울특별시고시 K에 의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명칭 : L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피고는 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한편 위 HI동, J동 일원의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은 2004. 1. 15.이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L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공고 이주대책기준일: 2002. 11. 20.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2. 8. 20.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 기준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기준일 현재 미거주자는 전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④, ⑤ 생략 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