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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4 2014재구합26
행위허가(종묘배양장)신청불허가청구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09. 9. 24.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인 과천시 B 답 6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상 1층(연면적 325㎡) 규모의 경량철골조인 종묘배양장(이하 ‘이 사건 종묘배양장’이라 한다)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건축허가 신청과 함께 이 사건 종묘배양장 부지의 도로접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그와 인접한 C 하천 14,076㎡(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의 일부를 진입도로로 점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3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신청을 모두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바 접하는 도로가 없어 건축법 제44조에 위반됨.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이 사건 하천부지는 배수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행정재산이어서 점용허가 불가함 」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7230호로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9.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1. 10. 19. 재심대상 1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1. 11. 18.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재구합49호로 재심대상 1판결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5. 10. ‘재심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4. 3. 19. 재심대상 2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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