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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2고정49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9.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9. 16. 저녁경 C으로부터 술값 2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수차례 독촉받자 화가 나, 다음날 07: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으로 C을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7. 07:30경 위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마대봉을 들고 C에게 “씹새끼 죽여버리겠다, 무릎 꿇어”라고 소리치고, 이에 C과 함께 온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과 함께 있던 G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위 마대봉을 들고 피해자 F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이에 가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순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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