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명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조명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C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피고는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나. C은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와 사이에 LED 조명 등을 구매하는 물품거래를 지속하였고, 2016. 12.경 C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은 약 18,884,33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의 임원은 사내이사 1명(피고)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C의 1인 주주이므로, 이러한 법인의 조직과 지배구조 등에 의하면 C은 실질적으로 법인격이 형해화된 상태에서 피고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인사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피고로서는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물품대금 18,884,33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을 실질적으로 설립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D이고, 당시 피고는 D의 요청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형식상으로만 C의 사내이사가 되었을 뿐이며, C의 지배구조, 자산 및 운영 상태 등에 대하여 잘 모른다.
특히 원고와 C 사이의 물품거래 당시, 피고는 C이 아닌 다른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C의 실질적인 운영자도 아니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의 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C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위 금액이 아니라 18,769,330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