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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고정239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8. 14: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11, 선릉역 5번 출구 옆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피해자 B(74세), 피해자 C(71세, 여)가 대위변제금 관련 민사소송 문제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것을 막기 위해 붙잡아 당기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손가락 부위를 1회 깨물고, 들고 있던 가방을 1회 휘둘러 피고인 C의 얼굴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B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수지, 2수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2일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A(82세, 여)의 팔 부위를 손으로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실랑이 도중 도망가려는 피해자 A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B)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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