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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64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 및 피해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만 23세의 나이로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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