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전1095 (1991.08.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모 ○○가 신축하여 청구인을 지분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만 한 것으로 청구인이 준공된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1구00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OOO OOO 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전시 중구 OO동 OOOO 소재 청구인 소유 토지위에 건물 1,971.86평방미터(이중 청구인 지분은 1/3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89.11.20 신축하여 89.12.16 청구인의 모 OOO등과 함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바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탈세제보를 받아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학생의 신분으로 별도의 소득원천이 없고 채무변제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세법기본통칙 95...29-2(증여추정)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모 OOO가 쟁점건물 신축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91.2.1 증여세 55,309,990원 및 동 방위세 9,218,33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8 심사청구를 거쳐 91.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모 OOO가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의 건축제의에 따라 공사대금은 건물신축 후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건물 신축후 공사대금은 당초 계약대로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공동소유자중의 한 사람인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자금출처가 분명하고, 취득재산을 대여하여 받은 보증금은 상속세법기본통칙 94...29-2(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동 임대 보증금은 청구인의 채무로 계속 남아 있으므로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 제8호 및 95...29-2 (증여추정)의 규정을 보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당시에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학생)로서 임대보증금의 변제능력이 없어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등에게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건물신축자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 소재 청구인 토지위에 건물신축 후 임차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모 OOO등과 함께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학생의 신분으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어 채무변제능력이 없으므로 쟁점건물 신축자금을 청구인의 모 OOO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 건물신축자금은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충당하였으므로 자금출처가 분명하고 취득재산을 대여하여 받은 보증금은 상속세법기본통칙 94...29-2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자금출처로서 인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동 임대보증금이 청구인에게는 갚아야 할 채무로 계속 남아 있으므로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법기본통칙 95...29-2(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 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으로 쟁점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증여 추정에 의한 증여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건물 신축후에 청구인의 모 OOO가 청구인등과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공사대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청구인의 모 OOO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건물준공후 소유자가 될 청구인등의 명의를 임대차계약 체결시 포함시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이 임대인으로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모 OOO가 자기의 자금형편상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시 학생의 신분으로서 쟁점건물을 신축할만한 경제적능력이 없었고 건축허가, 공사도급계약, 공사대금지급 등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일련의 행위에도 직접 관여한 바 없을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준공후 건물관리 및 이용에 다른 일련의 행위에도 직접 관여한 바 없기 때문에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모 OOO가 신축하여 청구인을 지분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만 한 것으로 청구인이 준공된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동지: 국심 91구50호, 91.4.27).
따라서 임대보증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