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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노84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치는 6억 원이라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이 6억 원이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이 3억 원이더라도 이는 매매로 인한 법률 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피해자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 여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지급한 1억 9,200만 원은 토지 대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피해자 공유지 분의 취 등록세 및 법무사비용, 이 사건 토지의 유익비로 모두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1억 9,200만 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9,2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1)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이 6억 원 정도라고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A의 동생 이자 피해자의 사실상 배우자인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인들 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이 6억( 평당 50만 원 ×1,200 평)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사건 토지를 반반씩 공유지분으로 해서 물어보았더니 피고인 B가 ‘ 나중에 혹시 너희가 밀양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면 600평 이상이 되어야만 농지원 부도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서류상 그렇게 해 놓았다’ 고 이야기를 했다.

”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G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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