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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2085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6년 제 517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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