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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시가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1064 | 양도 | 1995-08-04
[사건번호]

국심1995경1064 (1995.08.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공장용지 962.0㎡(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5.26 취득하여 93.4.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9.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1,54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6 이의신청, 95.1.26 심사청구를 거쳐 95.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인접한 동소 OOOOOO 공장용지 95.8㎡를 285,000,000원에 취득후 쟁점토지를 481,000,000원에 양도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차익은 221,861,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세법지식이 없어 적법한 신고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93.12.31 개정전)에서는 양도자가 같은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또는 같은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둘째, 소득세법 체계상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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