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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2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1. 23:50경 울산 남구 수암로에 있는 야음시장 사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남, 49세)이 운행하는 D 부일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장생포로 가자고 말하며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사거리에서부터 울산 남구 장생포로 8 울산자동차검사소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그 택시요금 약 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2. 00:00경 제1항과 같은 울산자동차검사소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택시에서 하차한 후 순찰차로 야음동까지 태워 달라며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순찰차량을 발로 차려하였다.

이에 F이 순찰차를 발로 차지 못하게 제지를 하자, “이 십할 놈이”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배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고인의 손날로 F의 목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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