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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방갈로의 실제 사용용도를 주택이 아닌 영업용으로 보아 쟁점방갈로의 면적을 상가부분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구0192 | 양도 | 2016-05-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구0192 (2016. 5. 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방갈로는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가 아닌 점, 쟁점방갈로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주소지 변경이력으로 보아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쟁점방갈로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던 장소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방갈로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6.24. OOO의 겸용주택[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3.7.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OOO이 상가면적OOO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택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한 공부외 건물인 방갈로(이하 “쟁점방갈로”라 한다)는 실제 사용용도가 주택이 아닌 상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방갈로를 상가부분에 포함하여「소득세법」제89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5.6.2.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모님이 사셨던 곳으로 청구인이 기존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주택을 철거하고 2010년도에 신축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1층은 식당이였고, 2층은 주택이었고, 2층 건물 바로 옆에 방갈로 2동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의 동생인 OOO은 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되어 어렵게 지내고 있어 OOO의 가족들의 거처로 2층 주택과 방갈로 2개를 사용하게 하였고, 2층 주택은 방이 2개이나 방 하나는 짐이 많아 거주하기 힘들고 다른 방은 OOO 부부가 거주하였으며, 쟁점방갈로는 OOO의 자녀인 OOO와 OOO가 각각 거주하였다.

그리고 쟁점방갈로의 면적과 관련하여 당초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에는 OOO의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기재된 12㎡로 보아 계산하였으나, OOO는 면적착오를 인정하여 실제면적이 24㎡임을 인정하여 과세대장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주택 사용면적은 98㎡으로 주택외 사용면적인 95.03㎡를 초과하여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방갈로를 청구인의 조카들이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쟁점방갈로는 본채와 떨어진 마당에 있으며 최소 거주에 필요한 화장실 등이 없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연면적이 75㎡이고 2010년 신축한 방 2개, 욕실 2개,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진 쟁점부동산 2층이 3인의 가족이 거주하기에 좁은 집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 취득자에게 확인한바 쟁점방갈로는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1층 음식점OOO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바탕으로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 확인 한바 쟁점방갈로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쟁점방갈로는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시 OOO에서 2015.1.20. 발급받은재산세 과세내역서의 쟁점방갈로 면적은 12㎡OOO인데 반해, 이후 청구인이제출한재산세 과세내역서(2015.7.19. 발급)의 면적은24㎡OOO이며, OOO에 쟁점방갈로의 면적 정정 사유를 문의한바, 청구인이 재산세과세대장 수정을 요청하면서 제시한 사진, 도면, 사유서 등을 근거로 면적 수정을 했으며 OOO에서 실제 면적을 측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쟁점방갈로를 상가부분에 포함하여「소득세법」제89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방갈로의 실제 사용용도를 주택이 아닌 영업용으로 보아 쟁점방갈로의 면적을 상가부분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13.6.24.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면적에 포함한 쟁점방갈로는 실제 사용용도가 주택이 아닌 상가에 해당한다고 보아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방갈로는 공부상으로 확인되지 않고,쟁점부동산의 1층 음식점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바탕으로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쟁점방갈로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던 장소로 확인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나타난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현황

(단위 : ㎡)

◯◯◯

(4)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과세내역서OOO의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서

(단위 :㎡)

◯◯◯

(5)청구인 및 처분청이쟁점방갈로의 제조업체인 OOO에서 각각 받아 제시한 작업도면상 기재되어 있는 쟁점방갈로의 면적은 각각 24㎡OOO, 14.58㎡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방갈로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OO(청구인의 조카)의 주소변동내역 및 소득자료(국세청 전산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O의 주소 변동내역

◯◯◯

(나) OOO·OOO의 소득발생 내역

(단위 : 백만원)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방갈로에서 OOO의 자녀인 OOO와 OOO가 각각 거주하였고, 쟁점방갈로의 실제 면적은 24㎡이므로 주택 사용면적이 주택외 사용면적을 초과하여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방갈로는 주거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어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방갈로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의 주소지 변경이력으로 보아 쟁점방갈로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1층 음식점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바탕으로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쟁점방갈로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던 장소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방갈로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방갈로를 상가부분에 포함하여「소득세법」제89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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