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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3628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059,640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3.부터, 94,740,01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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