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195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73,252원과 그 중 3,340,299원에 대하여는 2016.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4,973,252원과 그 중 3,340,299원에 대하여는 2016.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