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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195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73,252원과 그 중 3,340,299원에 대하여는 2016.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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