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9가단50251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68,561원 및 그 중 38,468,427원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68,561원 및 그 중 38,468,427원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