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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1650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42,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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