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11 2015고단12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16:20경 보령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김밥을 시켜 먹던 중 E(여, 19세)에게 춥다며 점퍼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히터를 틀어주겠다며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