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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83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6. 4. 5. 접수 제15862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및 부동산지분에 관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툴 수는 없어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61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59333 판결 등 참조),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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