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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5 2020가단9595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0. 15. 자 위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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