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4. 10. 29. 14:05경 인천 E 소재 도로에서 F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망 G의 사망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2014. 10. 29. 14:05경 F 15t 덤프트럭(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E 소재 도로를 덕진진 방면에서 광성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도로 위에 앉아 있는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사고차량으로 치어 망인이 같은 날 15:13경 인천 I 소재 J병원에서 경추탈골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3. 28. H과 사이에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망인이 고의로 차도로 갑자기 뛰어 들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H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사고 발생지점은 우로 굽어지다 직진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는 돌로 된 연석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다.
나 망인은 당시 사고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식재된 가로수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차도 안으로 뛰어들어 사고차량이 진행하는 1차로 위에 앉았는데, 그 시간은 약 2초 정도가 걸렸다.
전문가의 분석결과 당시 도로 상황에 비추어 H이 차도로 뛰어드는 망인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은 약 14m 전이고, 당시 사고차량의 중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