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06 2018고정1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17: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법 원로 부근에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